2025 11+12 Vol.218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헌법 제92조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의장인 대통령에게 평화통일정책을 건의하고 자문에 응하는 일을 합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국민적 합의 도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설치근거: 대한민국헌법 제92조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함(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직체계(자문회의)

자문위원 위촉

자문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제22기 자문위원 임기 : 2025.11.1. ~2027.10.31.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 명예직으로 품위를 유지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직위를 남용한 청탁과 이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역할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평화통일 정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합니다. 지역회의·지역협의회의 평화통일 사업을 추진하고 참여하면서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국민과 소통하는 일을 적극 수행합니다.

2025년 향후 활동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제22기 출범회의

국내 전체 자문위원과 해외 간부위원이 참여하는 출범회의가 12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출범회의는 2년에 1번 개최하며 국내외에 출범을 알리고 활동목표와 방향을 공유합니다. 국내 출범회의는 12월 초 예정이며, 해외 출범회의는 지역별로 11~12월에 열립니다.

평화통일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회의

정기 정책건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며, 정책포럼과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시 건의를 진행합니다. 여론조사, 직능별 정책회의, 지역협의회 정기회의,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며 정책건의를 합니다.

자문위원 여론을 수렴하는 정기회의

11월 지역협의회 출범식 및 2025년 3차 정기회의, 4분기 정기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자문위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사업을 논의하고 의결합니다.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활동

제22기 국내지역회의 출범대회(11.17.~28.), 해외 간부위원 워크숍(12.1.~3.), 여성·청년운영위원회&국내 여성·청년분과위원장 워크숍(12.4.~5.), 간사·지회장 워크숍(12.15.) 등 지역 및 단위별로 자문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정책 활동이 진행됩니다.

일상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공감 확산

평화통일포럼, 평화통일 시민교실, 우리고장 평화통일 시민대화 등을 비롯하여 지역회의 및 협의회 단위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평화통일 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됩니다.

국제사회의 협력을 높이는 평화통일 공공외교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해외 정기회의를 비롯하여 해외 평화통일포럼, 해외 평화통일 강연회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합니다.

사무처 소개

사무처는 정부기관으로 자문회의 법적 기능 수행과 운영, 자문위원 활동을 지원합니다. 사무처는 사무처장이 총괄하며, 1차장, 2개국, 2담당관, 8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정원: 국가 공무원 80명) 사무처장 : 방용승 사무차장 : 박학민 자문건의국 : 자문건의과, 참여협력과, 미디어소통과 위원지원국 : 사업총괄과, 중부지역과, 남부지역과, 미주지역과, 유라시아지역과 운영지원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