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1812021.11

평화통일의 창

북한의 체육과 올림픽



북한 체육의 개념과 법
  북한에서 체육의 개념적 정의는 “건장한 체력을 가지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칙에 따라 육체적인 운동을하여 몸과 마을을 단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스포츠의 개념을 체육과 동의어로 설명하고 있다.

  북한에는 체육 관련 사회주의헌법과 북한 체육법이 있다. 공통점으로는 “체육의 대중화·생활화와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 규정(사회주의헌법 55조, 체육법 3조)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운동경기, 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스포츠는 “운동경기, 경쟁이 따르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은 국가를 위한 체력 완성을 강조하며, 남한의 체육은 개인의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북한의 체육 정책
  북한의 체육 정책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의해 주요 정책방향이 정해지며 최고인민회의의 회의, 내각 결정 등을 통해 정책이 수립 및 이행된다.

  김일성 시대 대표적 교시로, 1946년 10월 6일 “체육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체육인대회에서 한 연설”이 있으며, 북한 체육의 목표, 추진기구, 관리, 운영 등 종합적인 체육발전계획을 설명하였다.

  김정일 시대 대표적 교시로, 1986년 5월 19일 “체육을 대중화하며 체육기술을 빨리 발전시키는 데 대하여, 체육부문 일군들과 한 담화”가 있으며, 기존 김일성 시대 국방체육 중심의 체육발전 기조를 유지하면서 군중체육(집단체육)을 더욱 강조하였다.

  김정은 시대 대표적 교시로, 2015년 3월 25일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체육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가 있으며, 김일성 시대 국방체육 강조와 김정일 시대 집단체육 강조 기조를 유지하면서 유희적 체육을 보다 강조하였다.

국방력 강화, 주민 통합, 생산성 증대까지
다재다능한 북한의 체육
  북한의 체육은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주목적이 6가지로 정립되었다.

  첫째, 국방력 강화를 위한 국방체육으로 모든 주민은 튼튼한 체력 완성을 통해 국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생존 수영, 중장거리 달리기, 산타기, 부상병 나르기 등이 있다.

  둘째, 주민통합을 위한 집단체육으로 북한 주민의 일심단결 강조와 개인 일탈행위 예방을 위해 강조되는 체육활동으로 집단체조, 군중체육활동 등의 ‘체육의 날’ 행사와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대집단체조 예술공연이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 증대를 위한 생산체육으로 경제활동 분야에 맞는 운동 기능이나 숙련을 요구하기 위한 체육활동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신속한 움직임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 공업 분야에서는 장기간 근지구력 사용을 위한 규칙적인 중장거리 달리기 등이 실시되고 있다.

  넷째, 건강과 보건을 위한 대중체육으로 북한 근로자 및 주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체육활동이며 아침체조, 업간체조(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에 진행하는 체조), 집단 달리기 등이 대표적이다.

  다섯째, 학생 신체 왜소 극복과 체력 완성을 위한 학교체육으로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체육으로 구분된다. 소학교에서는 기초운동기능 향상 체육활동을, 초급중학교에서는 키 성장 운동과 수영실력 향상, 태권도 수련 등 노동과 국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체력 완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체육활동을, 고급중학교에서는 키 성장 운동과 집단주의정신 양성, 국방체육활동을 중심으로 체육활동을 실시한다.

  여섯째,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외체육으로 북한이 올림픽, FIFA, 아시안게임 등 국제체육경기대회에서 훌륭한 성적 획득을 통해 국위선양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대외체육 강화를 위해 전문 선수 양성과 국제체육경기대회에 국가명을 ‘DPRK(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로 하여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북한의 체육 소조활동과 무릎싸움
출처: 춘천 MBC 프로그램 유튜브
북한의 NOC 자격 취득 노력과 성과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고 국제무대에서 북한 국가명(DPRK)을 홍보하기 위해 올림픽과같은 국제체육경기대회 참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별도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 자격을 받기 위해 IOC(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속적으로 NOC 자격을 요청하였으며, 1959년 제한적으로 NOC 자격을 취득해 1963년 정식으로 IOC 회원국이 되었다. 이후 DPRK 국가명으로 1972년 제20회 뮌헨올림픽에 처음 출전하였다. 이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하계·동계 올림픽, FIFA, 아시안게임, 동아시안게임 등에 출전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북한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여자 역도 1개, 남자 역도 2개, 여자 유도 1개), 동메달 2개(여자 역도 1개, 남자 레슬링 1개)를 획득하여 총 204개 참여국 중 종합순위 20위를 달성하였다. 2012년 올림픽의 성과는 자연스럽게 최고지도자 김정은의 영도에 의한 성과로 대내적으로 선전선동되었으며, 북한은 2013년부터 보다 적극적인 체육 발전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였다.

  최근 개최된 2020 도쿄올림픽에서 북한은 전 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국가 및 개인 자격의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이후 IOC는 북한에 2022년까지 올림픽 및 아시안게임 등 국가대표 체육경기대회 참여 자격 정지 조치를 부여하였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북한의 참여 가능성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여를 앞둔 북한에게 IOC의 징계조치는 새로운 협력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갈등의 증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 이유를 4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IOC 헌장 활용이다. IOC 헌장 ‘제4장 제27조 사명과 역할-3항’에서 “국가는 선수단을 파견하여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는 조항이 있으며, ‘제60조’ 항소에 대한 규정도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 세계적 팬데믹에 대한 대처, 대응 관련 IOC 조항은 없다. 따라서 북한이 성실히 불참여 이유를 소명하면 징계가 취소될 수 있다.

  둘째, 2022년 베이징올림픽 개최국인 중국이 IOC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중국과 혈맹관계이자 북·중우호조약 60주년(2021) 관계인 북한을 위해 중국이 IOC에 협조를 요청하여,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와 유사하게 IOC 총회 개최와 북한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다. 2021년 9월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 왕이 외교부장 간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간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왕이 외교부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한순간에 극적으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회답하였다.

  셋째, IOC 징계로 인한 북한의 불참 선언이다. 북한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을 비롯하여 수 차례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않았다. 동계올림픽에 참여하여 국위선양을 해야 하는데, 메달 획득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IOC의 징계로 인한 북한의 참여 불가를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IOC의 문제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넷째, 남북 단일팀 구성 및 북한 개인 자격 참여이다. IOC는 북한에 징계 조치를 취함에 있어 개인 자격 참여가능성도 언급하였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IOC 징계를 해소하지 못하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와 같은 단일팀 구성을 통해 팀 ‘코리아’ 참여와 개인 선수 자격(OCD, Olympic Committee of DPRK)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 이후 폐쇄적 활동을 지속하던 북한에게 다시 세계와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 항구적 평화를 재논의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길 바란다.

허정필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