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Vol 2112024.9·10

평화통일 큐레이션

민주평통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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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QR코드 지난 한 달간 민주평통 SNS에 올라온 다양한 정보 중 놓치면 아쉬운 이야기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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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

북한의 인민보건법 제2장 제9조에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완전한 무상치료의 혜택을 주며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모든 공민은 무상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무상치료 내용에는 ‘외래치료환자를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주는 모든 약이 무료’이며 ‘진단, 실험검사, 치료, 수술, 왕진, 입원, 식사 같은 환자 치료를 위한 모든 봉사도 무료’라고 기록돼 있습니다(인민보건법 제2장 제10조 제1항, 제2항).


북한 노동신문은 북한 평양 대동강구역에 위치한 만년약국이 지난 8월 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고 전했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실제로는 무상공급과 유상공급이 공존
통일부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이후 탈북민 1808명 중 병원을 통한 의약품 무상공급 경험자는 21.3%이고, 나머지 79.2%는 병원과 종합시장, 약국, 의사 개인 등에게서 유상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북한에 살면서 병원 진료 경험도 양극화?
통일부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탈북민 63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5%만이 진료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38.3%는 북한에 사는 동안 병원 진료를 받아본 경험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병원 접근성이 좋은 평양에서는 진료 경험이 76.9%인 반면, 비접경지역에서는 63.6%, 접경지역에서는 60.6%로 점점 낮아졌습니다.
법과 현실이 너무 다른 북한
법적으로는 모든 공민에게 차별 없이 진료도 치료도 약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규정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듯한데요.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4년 전 건설한 평양종합병원을 개원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평양 상류층에만 국한된 의료 서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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